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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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 룸살롱을 차린 A씨는 여종업원 명의로 같은 건물에 똑같은 이름의 호프집을 위장 개업했다. A씨는 지난해 7억2천만원의 룸살롱 매출이 있었는데 모두 호프집 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했다. 호프집은 간이과세 대상이어서 A씨는 부가세로 매출의 3%인 2천2백만원, 소득세로 2천2백만원을 납부했다.

룸살롱은 부가세 10% 이외에 특별소비세 10%까지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내야할 세금은 2억5천4백만원인데 무려 2억1천만원이나 탈세한 것이다. 국세청은 2일 A씨와 같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세금 탈루 행위가 계속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내역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아 분석하는 '신용카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장 가맹점을 색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위장 가맹점으로 적발한 사업자는 모두 4천3백56명으로 2001년(3천33명)보다 43.6% 늘었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이란 실제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고의로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말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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