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빌려준 '바지' 사장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이름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도 연대 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