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하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이름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도 연대 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상렬 기자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 이름을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도 연대 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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