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찰 국감 논란일자 '없던 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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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과 대검.서울지검의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던 법사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계획이 불발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2일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민주당 함승희(咸承熙) 간사가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장 국회 이전 방안'을 부결했다.

간사들은 법무부.대법원.감사원 등 서울에 있는 법사위 소관기관들도 국회에서 국감을 실시하려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감은 해당 기관에서 실시된다.

이날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 등은 "검찰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할 경우 의원들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김기춘(金淇春)법사위원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종전대로 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관행대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양당 간사는 지난달 29일 "이번 국감에선 해당기관에 대한 문서검증과 증인조사가 필요없고, 해당 청사에서 국감을 할 경우 모든 공무원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감을 실시키로 합의했고, 이에 대해 법원과 검찰 등이 반발해 논란이 제기됐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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