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구범 위원장 “제주 4·3사건은 폭동, 진상규명 먼저”

중앙일보

입력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4·3 진실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4·3 진실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4ㆍ3의 성격과 정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4·3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배·보상은 우리도 찬성하지만 현재 제주 4·3 정부보고서에는 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의 성격 규명을 제쳐놓고 먼저 4·3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4·3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의 정의를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정의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것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좌·우익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주 4·3에서 좌우익을 막론해 진실은 인정하고, 진실이라는 바탕 위에서 4·3 특별법과 더불어 화해와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 4·3의 성격을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제주 4·3이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증거로 1988년 11월 2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한 발언과 5·10 선거 당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북제주 2개 선거구가 남로당의 방해로 선거가 무효가 된 사건 등을 제시했다.

준비위는 “4·3 특별법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위무하고 화해와 상생을 이뤄내려면 우선 4·3의 성격과 정의를 논의한 후 도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얻어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라며 그 방안으로 4·3 희생자유족회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4·3 범도민 토론회를 제안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