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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50만원 횡령 초등교사 해임 “죄질 나빠”

중앙일보

입력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 50만원을 횡령한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희망교실’ 복지예산 5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또한 징계부과금으로 횡령한 액수의 3배인 150만원을 부과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 학기 초 희망교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또래 상담, 레크리에이션, 사제동행 외식문화 체험, 물품지급 수호천사 등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50만원을 지원받았다. ‘희망교실’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한 학급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A교사는 이 프로그램에 사업비 50만원 중 단 한 푼도 학생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 안경을 구매하고 집에서 먹을 피자를 사는 등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A교사는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하겠다고 신청해 추가근무수당 18만원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의 비리는 이달 초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교사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 측에 사실을 전달했고,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A교사로부터 5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횡령 액수가 적다해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임이라는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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