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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도 세금 매긴다는데...세원 어떻게 찾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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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곧 세제실 전부가 달려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사실 이론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법인세의 경우 그렇다. 법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익을 낸다면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 암호화폐의 성격이 무엇이든 관계없다. 문제는 법인세를 매기는 근거가 되는 세원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법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세원 확보가 현재로썬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암호화폐에 과세 방침 #소득세, 거래세 유력 검토 #현행법으로 법인세 과세 가능하지만..세원 찾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매기려면 법 고쳐야 #거래소 폐쇄되면 세원 확보 더 어려워질수도 #"과세하려면 암호화폐 성격부터 정해야"

소득세의 경우 법을 고쳐야 한다.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소득은 법에 적시한 것만 과세할 수 있다. 현재 토지와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대주주 주식, 사업 영업권, 회원권,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그래도 법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을 매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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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경우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암호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암호화폐를 통화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다.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의 과세든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세행정포럼에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과세 기준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거래자 본인확인제실시, 거래소에 대한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암포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세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과세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TF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폐쇄 여부와 별도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아직 조금 더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투기과열 현상이 있기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합의에 기반을 둬 부처 간에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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