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 포기 최종길 교수 배상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법무부는 1973년 '유럽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지난달 14일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최 교수 유족의 명예회복과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해당되며, 소송 수행청인 서울고검과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장혜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