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사건’, 유영하 변호인 선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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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호 02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이하 특활비)’ 사건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에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계를 낸 뒤 3개월 만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인 선임계약을 맺었다. 이날은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날이다.

유 변호사는 2016년 11월 국정 농단 사건 초기 검찰 수사 단계부터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변론은 국선 변호인이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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