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공해 주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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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통부는 15일 지난해4월 김포공항 신활주로가 개통되면서 극심한 항공기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91년까지 2백60억원을 들여 1천4백여채의 주택을 정부가 감정가격에 사들여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50억원을 예산에 반영, 소음피해가 극심한 오정동ㆍ과해동ㆍ오곡동일대 가옥 3백70동을 매입한다.
또 신월동ㆍ가양동ㆍ화곡동 지역의 나머지 1천1백여동은 91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들이고 매입한 주택은 모두 헐어 풀밭을 조성키로 했다.
교통부는 당초 소음공해피해보상대책으로 가옥1동에 평균 1천만원의 보상금 지급 방침을 검토했었으나▲우리나라에는 현재 소음공해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소음피해정도에 따른 상대적 보상금 책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가옥을 감정가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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