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 의혹 검토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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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교원공제회의 영남제분 투자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와 외자유치설을 이용한 주가 조작 여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공제회가 영남제분의 주식 매입을 결정할 때 영남제분 외부 사람이 알기 힘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해 5월 영남제분을 다른 12개 회사와 함께 투자가능 종목군에 편입시켰다. 당시 공제회 측은 영남제분이 부산시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보유 토지 2500평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190억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60억원(평당 240만원)에서 상업지역 변경 후엔 250억원(평당 10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권 의원이 부산시에 확인한 결과 영남제분이 지난해 3월 해당 토지의 상업지역 변경을 부산시에 신청했으나 이런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누군가를 통해 해당 정보를 넘겨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남제분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조류독감 등 각종 동물 질병의 발생과 경기침체' 등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고, 투자가능 종목군 중 예상 순이익도 제일 적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제분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은 '주가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 측은 "영남제분의 부지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공장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이라며 "영남제분이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는 얘기를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해 5월 영남제분이 외자유치를 한다고 공시했다가 3개월 만에 무산됐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한 것에 대해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정황과 불공정거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임승철 조사1국장은 "중요한 단서나 정보가 있는지 파악해 본 뒤 구체적으로 의혹을 살 만한 단서가 포착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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