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자에 배상 청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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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와 시민단체가 4월에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와 함세웅 신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2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이 중 대표성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4월까지 체결하는 등 이견이 없는 20개 과제는 당장 시행키로 했다. ▶시위 현장에 관계부처 담당관 파견 ▶시위대와 경찰 간 양해각서(MOU) 체결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 개발 등이다.

공동위는 이날 불법시위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택순 경찰청장은 "그동안 절차 등이 복잡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지만 시위 주최자나 주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며 "예컨대 불법 시위로 전경 버스가 불에 타면 시위 주최 측에 버스 가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는 또 폭력시위 주최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폴리스 라인을 침범할 경우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진압 경찰에게 개별 인식표를 달게 하는 방안도 5월로 논의가 연기됐다.

함세웅 공동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처벌 강화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법적 부분은 처벌하되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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