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개발권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9일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촌중학교 경계선에서 50m까지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원촌중학교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추진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10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시공사 측은 사실상 공사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은 현재 2400가구의 아파트를 3411가구로 다시 짓는 공사로 1조2000억원을 들여 2009년 초 완공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리가 충돌한다"며 "학교 건물 안에서 측정한 소음 정도가 학교보건법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학생들의 권리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 개시 후 피고 측은 방음벽과 이중창을 만드는 등의 조치만 이행했다"며 "재건축조합이 새로 개설한 통학로도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 있을 뿐 아니라 구름다리로 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원촌중학교 학생들은 재건축 공사로 발생하는 다량의 석면과 건축소음 제한 등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건설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