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재건축 첫 제동 걸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개발권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9일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촌중학교 경계선에서 50m까지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원촌중학교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추진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10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시공사 측은 사실상 공사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은 현재 2400가구의 아파트를 3411가구로 다시 짓는 공사로 1조2000억원을 들여 2009년 초 완공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리가 충돌한다"며 "학교 건물 안에서 측정한 소음 정도가 학교보건법 기준을 초과하는 등 학생들의 권리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 개시 후 피고 측은 방음벽과 이중창을 만드는 등의 조치만 이행했다"며 "재건축조합이 새로 개설한 통학로도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 있을 뿐 아니라 구름다리로 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원촌중학교 학생들은 재건축 공사로 발생하는 다량의 석면과 건축소음 제한 등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건설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백일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