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과정서 14억 혈세 낭비” 감사원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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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시 상모사곡동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감도. [연합뉴스, STX]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시 상모사곡동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감도. [연합뉴스, STX]

경상북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리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4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4일 감사원은 경북도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설계변경을 추진하다가 무산돼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경북도는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 25만여㎡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했다.

경북도는 2013년 10월 4일 A컨소시엄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 낙찰차액 36억여원이 발생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만큼 감액신청을 해야하지만 경북도 담당자는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경북지사는 ‘한옥 명상센터를 신축하고 연수관 건물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2014년 3월 낙찰차액을 재원 삼아 기재부와 사전협의 없이 윗선의 지시사항을 반영, 설계변경 요청 공문을 작성해 시행했다.

이런 사실을 그해 6월 알게된 기재부는“사전협의 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 관련자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경북도는 설계 변경을 취소했고 A사는 설계변경에 투입한 설계비 10억원을 달라고 경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6년 12월 1심에서 지급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도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A사의 승소가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14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 4명 중 2명은 퇴직했고 나머지 2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는 못하지만,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북지사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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