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북송금한 적 없다"...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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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우리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4일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단독]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유포됐다.

우리은행 측은 게시물 삭제를 신청했지만 반복적으로 글이 게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우리은행이 중국중앙투자은행(CCIB)을 통해 북한 노동당 수뇌부에게 30억원을 송금했다는 내용과 검찰이 우리은행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이 게시물은 부서 담당자 등의 실명도 거론하고 있다.

우리은행 측 관계자는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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