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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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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사망한 윤 일병이 근무했던 28사단 포병부대 내무반 옆 공중전화 부스에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헌병대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4년 사망한 윤 일병이 근무했던 28사단 포병부대 내무반 옆 공중전화 부스에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헌병대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4년 선임병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4일 국가보훈처는 “고(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시달린 끝에 지난 2014년 4월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당시 보훈처는 윤 일병의 사망 사건이 근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닌 내무생활 중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 조사를 토대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우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보훈처]

[자료 보훈처]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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