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의료비 지원 변화 ④노인 외래정액제
오늘부터 노인이 동네의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에 소개하는 '달라지는 의료비 지원제도' 문답 풀이는 노인 외래정액제이다.
1일 노인 동네의원 외래진료 부담 대폭 완화 #총진료비 2만원일 때 6000원→2000원 #치과·한의원·약국도 어르신 부담 줄어
- 건강보험이 뭔가.
- 건강보험은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로 조성한다. 건보가 커버하는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표현한다. 건보가 커버하지 않은 진료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라고 한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무료인가.
- 그렇지 않다. 건보가 돼도 입원 진료비는 환자가 20%, 외래진료비는 30%(동네의원)~60%(상급종합병원), 약제비는 30%를 내야 한다. 이걸 법정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낸다.
- 모든 의료기관에 외래진료 정액제가 시행되나.
- 그렇지 않다. 의원급에만 해당한다. 홍길동 의원, 홍길동 내과의원 같은 의원을 말한다. 의원은 병상이 29개 이하인 소규모 의료기관을 말한다. 한의원, 치과의원도 해당한다.
- 병원과 다른가.
-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이라고 할 때는 동네의원도 포함한다. 하지만 외래진료 정액제를 얘기할 때 병원은 개념이 다르다. 병상이 30개가 넘는 곳을 말하며 간판을 보면 홍길동 병원이라고 돼 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병원으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다. 병원에는 외래진료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인은 기준은.
-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시점이 기준이다. 만 65세가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없다.
- 입원 진료는 해당하지 않는가.
- 그렇다.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의원 같은 곳에 입원하는데, 그 비용은 외래진료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본인부담금이 뭔가.
- 일반적으로 의원급에 외래진료를 받으면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낸다. 이걸 법정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이걸 한 푼도 안 내는 환자는 없다.
- 외래진료 정액제가 뭔가.
- 의원급 진료비는 진찰료와 행위료, 검사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한의원은 약값이 포함된다. 환자가 노인이면 이걸 합한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는 게 아니다. 노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만 정액으로 내도록 제한하는 게 노인 외래진료 정액제이다.
- 어떻게 적용하나.
- 의원(치과의원 포함)에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가 나오면 1500원만 낸다. 지난해와 같다. 1만5010원 이상은 달라진다. 작년에는 무조건 30%를 냈다. 1만5010원이면 4500원을 냈다. 이론적으로 10원 차이에 노인 부담이 세 배로 뛰었다. 이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구간을 잘게 쪼개 정액을 정했다.
- 구간은 어떻게 돼 있나.
- 동네의원의 전체 진료비가 1만5010~2만원이면 10%를 낸다. 가령 2만원이면 2000원이다(작년에는 6000원이었다). 2만10~2만5000원이면 20%다. 가령 2만5000원이면 5000원 낸다(작년 7500원). 2만5010원 이상은 작년처럼 30%를 낸다. 작년과 같다.
- 치과의원·한의원도 그런가.
- 치과의원은 동네의원과 같다.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하면.
- 구간이 복잡해진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낸다. 작년과 같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1만5010~2만원이면 작년 2100원→올해 10%, 2만10~2만5000원은 작년 30%→올해 10%, 작년 2만5010~3만원은 작년 30%→올해 20%, 3만10원 이상은 작년처럼 30%이다.
- 약국도 달라지나.
- 그렇다. 1만원 이하는 작년 1200원→올해 1000원으로 준다. 1만10~1만2000원은 30%→20%로, 1만2010원 이상은 작년처럼 30%이다.
- 노인 환자가 계산해야 하나.
- 그렇지 않다. 의원이나 약국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