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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진료비 2만원이면 어르신 부담 1/3로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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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백세플란트치과 박준영 원장이 노인 환자에게 치아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1일부터 치과의원 노인진료비 부담이 완화됐다.[중앙포토]

부평 백세플란트치과 박준영 원장이 노인 환자에게 치아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1일부터 치과의원 노인진료비 부담이 완화됐다.[중앙포토]

문답으로 풀어보는 의료비 지원 변화 ④노인 외래정액제

오늘부터 노인이 동네의원에 가면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번에 소개하는 '달라지는 의료비 지원제도' 문답 풀이는 노인 외래정액제이다.

1일 노인 동네의원 외래진료 부담 대폭 완화 #총진료비 2만원일 때 6000원→2000원 #치과·한의원·약국도 어르신 부담 줄어

건강보험이 뭔가.
건강보험은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로 조성한다. 건보가 커버하는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표현한다. 건보가 커버하지 않은 진료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라고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무료인가.
그렇지 않다. 건보가 돼도 입원 진료비는 환자가 20%, 외래진료비는 30%(동네의원)~60%(상급종합병원), 약제비는 30%를 내야 한다. 이걸 법정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낸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모든 의료기관에 외래진료 정액제가 시행되나.
그렇지 않다. 의원급에만 해당한다. 홍길동 의원, 홍길동 내과의원 같은 의원을 말한다. 의원은 병상이 29개 이하인 소규모 의료기관을 말한다. 한의원, 치과의원도 해당한다. 
병원과 다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이라고 할 때는 동네의원도 포함한다. 하지만 외래진료 정액제를 얘기할 때 병원은 개념이 다르다. 병상이 30개가 넘는 곳을 말하며 간판을 보면 홍길동 병원이라고 돼 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병원으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다. 병원에는 외래진료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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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기준은.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시점이 기준이다. 만 65세가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입원 진료는 해당하지 않는가.
그렇다.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의원 같은 곳에 입원하는데, 그 비용은 외래진료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이 뭔가.
일반적으로 의원급에 외래진료를 받으면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낸다. 이걸 법정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이걸 한 푼도 안 내는 환자는 없다. 
외래진료 정액제가 뭔가.
의원급 진료비는 진찰료와 행위료, 검사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한의원은 약값이 포함된다. 환자가 노인이면 이걸 합한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는 게 아니다. 노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만 정액으로 내도록 제한하는 게 노인 외래진료 정액제이다.
어떻게 적용하나.
의원(치과의원 포함)에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가 나오면 1500원만 낸다. 지난해와 같다. 1만5010원 이상은 달라진다. 작년에는 무조건 30%를 냈다. 1만5010원이면 4500원을 냈다. 이론적으로 10원 차이에 노인 부담이 세 배로 뛰었다. 이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구간을 잘게 쪼개 정액을 정했다.
구간은 어떻게 돼 있나.
동네의원의 전체 진료비가 1만5010~2만원이면 10%를 낸다. 가령 2만원이면 2000원이다(작년에는 6000원이었다). 2만10~2만5000원이면 20%다. 가령 2만5000원이면 5000원 낸다(작년 7500원). 2만5010원 이상은 작년처럼 30%를 낸다. 작년과 같다. 
치과의원·한의원도 그런가.
치과의원은 동네의원과 같다. 한의원에서 약을 처방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하면.
구간이 복잡해진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낸다. 작년과 같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1만5010~2만원이면 작년 2100원→올해 10%, 2만10~2만5000원은 작년 30%→올해 10%, 작년 2만5010~3만원은 작년 30%→올해 20%, 3만10원 이상은 작년처럼 30%이다.
약국도 달라지나.
그렇다. 1만원 이하는 작년 1200원→올해 1000원으로 준다. 1만10~1만2000원은 30%→20%로, 1만2010원 이상은 작년처럼 30%이다.
노인 환자가 계산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의원이나 약국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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