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성추행 교수' 둘 해임·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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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가 교내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교수 2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강대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직한 뒤에도 해당 학생을 괴롭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영상대학원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2001년 회식자리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崔모(32.여)씨를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해 학교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민.형사재판에도 회부돼 벌금 7백만원과 위자료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교수는 그러나 지난 3월 복직한 후 공공연히 자신의 책상을 崔씨가 공부하는 연구실로 옮기겠다고 말하는 등 崔씨를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2차 성폭력'논란을 일었고, 다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에 앞서 징계위는 지난 7월말 학부생을 성추행하려 한 문학부 B교수를 파면했다. B교수는 지난 5월 정기학술답사 도중 술에 취해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제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B교수는 "성추행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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