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통보 뒤 일방취소 회사가 임금 50%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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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기업체가 입사 지원자에게 채용 내정을 통보했다가 이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이 기간 받게 돼있던 임금의 절반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는 1일 "회사로부터 채용 내정 통보를 받고 기다리다 정식 채용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金모씨가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가 채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원고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 내정하고 발표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는 만큼 정식 채용을 기다리던 원고가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해 보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7백87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단체급식 업체인 D사는 1999년 2월 金씨에게 채용 내정을 통보했다가 21개월 뒤인 2000년 11월 '회사 사정상 채용할 수 없게 됐고 향후 여건이 되면 채용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 金씨는 이에 대해 "D사의 입사를 기다리느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며 D사 측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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