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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직·간접 원인 수두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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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새해를 불과 열흘 앞두고 발생한 참사로 13만 제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다.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분향소에도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사고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사고 희생자들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전문가들은 제천 참사를 ‘예고된 인재(人災)’로 평가했다. 건축 당시부터 부실한 시공과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법과 제도적 문제, 시민들의 준법정신 결여까지 더해져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한 건축·승인, 대충대충 '셀프점검', 5월 차이로 빠져나간 규정 #여탕 직원 3주전 그만둬, 사고 당일 구조대 '고드름 제거작업' 출동 #불법주차, 열악한 소방 인력·장비, 무용지물 스프링클러·배연창까지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라는 단어가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번의 경미한 사건, 300번의 사건 발생 징조를 보이는 ‘1:29:300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29번이 경미한 사건’이 제천 참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전조증상이 보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들 증상을 사전에 제거했다면 참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제천시가 28일 스카이차를 이용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복합상가 건물 외벽 마감재 드라이비트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천시가 28일 스카이차를 이용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복합상가 건물 외벽 마감재 드라이비트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한 건축과 자치단체 승인 과정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011년 7월 18일 제천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됐다. 소방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EPS(Electrical Piping Shaft)실에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EPS실은 배관과 전기선 등을 하나로 묶어 건물 지하에서 맨 위층까지 연결하는 공간으로 층마다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화재 때 불길과 연기가 EPS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가 커졌다. 건축 단계부터 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단은 추정했다. 건물의 사용 승인권자는 ‘제천시장’이다. 사법당국 수사의 칼날이 제천시를 겨냥하고 있다.

◇“건축비용 줄여라”… 저가 자재도 원인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은 건물의 외벽 공사를 마감할 때 단열재 위에 모르타르(시멘트 등의 회반죽) 등을 덮은 뒤 외장을 마감한다. 의정부 화재, 그리고 고양 터미널 화재 모두 외벽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됐다. 스티로폼이 주재료라 가격은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외벽에 부착하기만 하면 작업이 마무리돼 시공도 간편하다.

◇건물주의 대충대충 ‘셀프 소방점검’
해당 건물은 지난해 7월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점검을 했다. 비상구 통로에 적치물이 쌓여 있었지만 이를 점검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당연히 소방당국은 이를 알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소방당국의 특별점검에서도 비상구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 건물주가 점검 전 적치물을 치운 뒤 점검이 끝난 뒤 다시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사고현장에서 국과수와 경찰, 소방, 등 합동감식반이 발화지점으로 알려진 1층 주차창 천장 주변을 감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사고현장에서 국과수와 경찰, 소방, 등 합동감식반이 발화지점으로 알려진 1층 주차창 천장 주변을 감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5개월 차이로… 불연성 마감재 안 쓴 건물
건축법상 운동·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해 외벽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한다. 9층이면서 연면적이 3813㎡인 제천 복합상가 건물 역시 적용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규제를 피해갔다. 건축법에 불연성 외장재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09년 12월 19일이고, 1년 뒤인 2010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소유주가 제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2010년 7월 29일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5개월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셈이다.

◇건축 2년 뒤 개정된 ‘제연설비 갖춘 엘리베이터’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엘리베이터가 지목됐다. 현장에선 “엘리베이터가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3년 건축법을 개정한 제연설비를 갖춘 비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높이가 31m 이상인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다. 높이 31m 미만의 중소형 건물은 이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천 복합상가 건물은 높이가 31.75m지만 2011년 준공돼 비상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불법 증·개축… 자치단체는 뒷짐
불이 난 건물은 2010년 8월 9일 7층으로 승인받은 뒤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캐노피(햇빛 가림막)가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건물주가 9층을 불법 개조해 직원 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이 수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제천시청은 사고 초기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증축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현장점검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자는 소방 관련 법률… 국회의 직무유기
이르면 내년부터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골든타임을 확보해 고귀한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는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릴 때만 해당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외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6만원이 전부다. 뒤늦게 골목길 모퉁이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 3월 발의됐다. 현행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이렇다 할 논의도 없다. 국회에는 도로 모퉁이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채 처리되지 않고 있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건물주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가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건물주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가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참사 시작은 천장의 얼음… 안일한 작업
29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참사는 천장의 얼음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리인 김모(50)씨가 얼음 제거작업을 한 지 50분 뒤에 불꽃이 튄 뒤 불이 번진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가 별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얼음을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이곳이 화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패널에 붙은 얼음을 녹이기 위해 천장에 있던 보온등이나 열선을 끌어내린 뒤 그대로 둔 것이 과열돼 패널을 덮고 있던 스티로폼이나 보온용 천을 태우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이 건물 천장 안에는 상당히 많은 보온등과 열선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탕 내부구조 잘 아는 직원들 사직… 비상구 안내 못 해
가장 많은 사망자(20명)를 낸 건물 2층 여자 사우나에선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손님들이 비상구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이들을 대피시킬 직원이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물관리인 김씨는 “내부를 잘 아는 여탕 직원 3명 중 2명이 최근 해고돼 대피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층 여자 목욕탕에서 지난 몇 년간 매점을 운영한 A씨는 “화재 3주 전인 지난 1일 일을 그만뒀다”며 “계속 일하고 있었으면 전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수년 동안 비상구를 통해 출퇴근했다고 한다.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2층 여성 사우나의 막혀버린 비상구 입구.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의 사망자가 이 곳에서 발생했다.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2층 여성 사우나의 막혀버린 비상구 입구.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의 사망자가 이 곳에서 발생했다.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하필이면 이때… 고드름 제거 나선 119구조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얼음’이 꼽히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제천소방서 119구조대는 인근 지역에 출동한 상태였다.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3교대로 근무하는 구조대 4명이 모두 출동했다. 하지만 이들이 출동한 사이 복합상가 건물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이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를 받은 지 15분이 지나서였다.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은 ‘5분’이다. 한 소방대원은 “구조대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왜 하필 그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질병 불법주차… 결국 큰일 내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6m 폭의 진입로 양쪽에 있던 불법 주정차를 꼽았다. 출동 당시 불법 주차로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도착하고 굴절사다리차 등은 500m를 우회해 진입, 초기 진화가 지연됐다. 통상 화재 때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 ‘골든타임’은 5분 이내다. 이 시간이 지나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져 현장 진입이 쉽지 않다. 현장에서는 “촌각을 다퉈야 하는 데 불법 주정차 차량을 훼손해서라도 소방장비를 빨리 투입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던 불법 주차 차량을 유가족이 유리창을 깨고 옮기는 장면이 상가 CCTV에 기록됐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던 불법 주차 차량을 유가족이 유리창을 깨고 옮기는 장면이 상가 CCTV에 기록됐다. [연합뉴스]

◇열악한 소방 인력·장비
이번 사고로 소방의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천소방서가 보유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는 각각 1대뿐이다. 고가사다리차는 40m, 굴절차는 25m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고층건물 화재 진압의 핵심 장비들이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제천소방서는 화재 진압 요원 30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 대형화재 발생 때 비번 직원까지 불러 출동해야 해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일이 적잖다. 구조요원도 12명밖에 안 돼 4명씩 3교대 한다. 이번 화재 때도 근무 구조요원 4명이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러 갔다가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최초 신고 20분이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인근 단양소방서는 화재진압차 8대, 물탱크차 1대만 운용한다. 인력도 부족해 화재가 발생해도 모든 소방차를 동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대형 화재… 소방당국 설계도 챙길 정신도 없어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건물의 설계도를 챙기지 못했다. 모든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설계도를 전달할 인력이 남아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사고 초기 비상계단 등 건물의 정확한 구조를 알지 못해 2층 진입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화재 때 신고를 접수한 재난종합지시센터가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하는 동안 각 지역 소방서가 보유 중인 건물 DB 자료를 검색, 설계도를 현장 지휘부의 태블릿PC로 전송했다. 현장 지휘부는 이 설계도를 통해 건물 구조와 비상구 등을 파악하고 소방관을 어느 곳으로 투입할지를 바로 판단했다. 전국 소방서에는 지역의 주요 건물에 대한 설계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증축 등 변경사항은 지자체로부터 실시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에서 국과수와 소방청 등의 요원들이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에서 국과수와 소방청 등의 요원들이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 스프링클러
화재 당시 건물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주 이모(53)씨가 오작동 등을 우려해 알람밸브를 잠갔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1층에서 발생한 불길이 2층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스프링클러가 잠긴 사실은 화재 직후 현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건물주는 “스프링클러를 잠근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닫혀 있던 배연창… 연기 역류
현장 조사에서는 건물 상층부(4~6층)에 설치된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배연창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외부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화재감지기(비상벨)가 울리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배연창은 가로 40∼50㎝, 세로 70∼80㎝ 크기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 때는 배연창이 닫혀 있는 바람에 연기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래로 역류하면서 2층 여탕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27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 참사 현장인 1층 천장에 고드름이 생겼다.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21일 오후 이곳에서 벌인 얼음 제거작업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 참사 현장인 1층 천장에 고드름이 생겼다.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21일 오후 이곳에서 벌인 얼음 제거작업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술한 법(규제) 뒤에 숨어 있던 방화셔터
1층에는 방화셔터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필로티 건물은 1층 방화셔터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서다. 이 때문에 1층에서 발생한 불이 2층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속도로 건물 전체로 확산했다. 안전 관련 부처에서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방화셔터가 필수”라고 요구하지만, 건축을 맡은 부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법률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참사를 계기로 대대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전환이 우선돼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천=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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