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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은 성범죄 … 엄정한 처벌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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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일단 범죄를 저지른 이상 가해자들은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자팔찌 착용과 신상등록 관리 및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 가해자에게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고, 범죄자의 권리를 침해해 재사회화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나서서 사회로 복귀하는 걸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상처받은 피해자다. 아무리 정신적 치료를 받는다 한들 그들이 받은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참혹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

이은정 휘경여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