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성추행 심각 피해자 3명 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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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교도관 이모(57)씨의 성추행은 '손만 잡았다'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인 여성 재소자 김모(35)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7일 밝혔다. <본지 2월 28일자 16면>

인권위는 "교도관 이씨가 다른 여성 재소자 3명에게도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1일 분류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같은 달 19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추행 직후 피해자 김씨는 서울구치소 측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구치소 측은 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에 시달려 '자살 상념을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기도 했다는 것. 인권위는 "정황을 볼 때 성추행 후유증 탓에 김씨가 자살을 기도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구치소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접적 신체 접촉은 없었고 김씨가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짓보고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교정청도 피해자의 자살 기도 원인을 가정환경과 요실금, 정신 병력으로 돌리고 성추행 후유증에 대한 보고는 누락했다.

인권위는 이날 교도관 이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축소 보고한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관련자도 징계토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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