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전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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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홍콩=박병석특파원】중공 이익경제의 합법적 지위인정, 토지사용권의 전매허용,노동에따른 분배를 위주로하되 각종 분배형식의 인정등을 헌법에 명문화키로하고 이같은 헌법수정안을 5일 개최되는 제6기 전인대 (국회) 5차상임위와 꼬일 개최예정인 제7기 전인대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4일 문회보가 보도했다.
중공의 이러한 헌법개정안은 지난해11월 개최됐던 중공당 13차전당대회의 방침과 노선에맞춰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토지의 소유권과사용권을 분리해 사용권의·전매를 허용하고②개체경제와 사영경제의 합법적지위를 인정하며 ③사회주의 공유제 기초하에 계획적 상품경제의 실행 ④전민신유(국유제)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원칙화하며⑤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하되 각종 분배형식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이밖에도 「사회주의 초급단계」 와 개혁·개방정책견지등도 헌법에 삽입할 예정이다.
중공의 이번 헌법개정은79년이후 개혁정책을 실행했으면서 실험적으로 채택했던 자본주의적 요소를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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