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서 '몰카'로 여대생 치마 속 촬영한 교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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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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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무실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받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원주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미니히든 카메라'가 든 서류가방을 이용해 B(21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여대생 등 8명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치마 속에 넣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보호·관리해야 할 교직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정한 만큼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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