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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한표·김철민 의원 벌금 확정…직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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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좌)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연합뉴스, 뉴스1]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좌)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연합뉴스, 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경남 거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한표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김철민 의원은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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