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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폭력 저질러도 죄다 봐주는 우리 군

중앙일보

입력

 ▼ 성폭력 저질러도 죄다 봐주는 우리 군 ▼

단 1 건

군대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례는
3년간 딱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성폭력 피해자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때였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예방 효과가 매우 높은데도
군사법원은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가 내놓은 군대 안 성폭력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여군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 중
선고 유예 비율은 10.34%로 일반 법원의 1.36%보다 훨씬 높습니다

선고 유예는 선고를 미룬다는 뜻인데
유예 기간 중 범죄를 안 저지르면 형을 면해줍니다

유예하는 이유도 가관입니다

부사관이 장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초범이고 사건이 경미하며
술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선고를 유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사처벌도 안 되는데 징계도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성폭력 징계 중 해임·파면은 7.3%뿐입니다

여군 성폭력 사건 중엔
부사관 장기복무 심사를 받다 성폭행을 당한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몹쓸 인간들이
직업 군인이랍시고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 안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막장 판결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군검사, 군판사 모두 소속부대 지휘관의 평가를 받습니다

지휘관이 무마를 원하면 중립을 지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 상 삼권분립이 사실상 군대에는 없는 셈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곪았는지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우리 군
화이팅입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제작:  오다슬 인턴 oh.da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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