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고문」문귀동씨 재판회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져 사건발생 1년9개월만에 문귀동 전 경장(41)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29일 권인숙양(24·서울대 의류4 제적) 과 변호인단이 낸 재정신청 사건 중 문귀동 전 경장부분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문 전 형사를 기소, 인천지법에서 재판토록 결정했다.
이로써 문 전 형사는 빠르면 3월 중순에 인천지법이 변호사중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간여로 재판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문 전 형사가 86년6욀6일 새벽4시20분부터 2시간여 동안 부천서 수사과 조사계 5호 조사실에서 권양을 조사하며 인천사태관련 수배자의 이름·소재를 대라며 추궁하다 권양이 모른다고 응하지 않자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뒤 젖가슴을 3∼4회 만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형사는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가 적용돼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된다.
재판부는 29일 결정문을 권양과 변호인단 등 신청인 측과 문전형사·검찰 등에 보냈다.
인천지법은 공소장과 함께 사건기록 일체를 7일 이내에 서울고법으로부터 넘겨받아 재판부를 지정하면 재판부가 공소유지를 맡을 특별검사와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통상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구속 등 신병처리를 하게된다.
권 양은 86년7월3일 성 고문을 당했다며 문 형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7월5일에는 변호인단이 문 형사·옥봉환 서장 등 6명을 독직폭행혐의로 고발했으나 7월19일 검찰이 불기소(기소유예)처분하자 9월1일 재정신청을 냈었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3l일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 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이를 파기, 문 전 형사부분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