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촌 야도」의식 구분 줄다리기|여-야의 소 선구 제 선거법 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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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야의 소선거구제선거법 골격이 잡혔다. 야당 측이 대도시선거구를 세분해 놓고 있는데 반해 여당 측은 지역대표성을 강조, 인구수보다 전체지역의 밸런스를 근간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모두「여촌 야도」를 의식한 인상이다. 여-야 선거법이 도 농간 선거구 수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3인 제로 거의 타결할 뻔 했다가 야당통합 바람에 소선거구제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게 된 민정당은 원내안정의석 확보가 최대의 과제.
민정당은△지역대표성△인구편차 시정 등을 내걸고 하한선 8만8천명, 상한선을 33만 명으로 잡았는데 인구 편차가 약 3·75대1 쯤 되지만 외국의 예에 비해 별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야당바람이 다시 휩쓸지도 모르는 대도시선거구를 너무 많이 늘리지는 않겠다는 속셈이 없지 않다.
민정당 안 대로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가 전체인구의 45%지만 의원 수는 35%만 내게 되며 전주·울산·마산·청주 등 웬만한 대도시를 포함하면 전체인구의 절반이 되지만 국회의원 수는 40%쯤 된다.
민정당 측은 야당처럼 줄긋기를 하면 1개 구가 4개의 지역구로까지 나누어지게 돼(서울 성동·구로)지역대표성이「실종」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서울관악구의 경우 봉천본∼11동, 남현동, 신림본∼11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4개로 분리될 경우 1개 동이 의원 2명을 내「동 의원」이 되는 꼴이고 강남 등지의 아파트 밀집지역에선「아파트단지대표」를 뽑는 격이라고 꼬집고 있다. 앞으로 구 단위의 지방의회를 구성할 경우「구 의원」과「국회의원」의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의원 수에 대해서도 민정당은 3백1명을 제시하고 있는 당 안에 비해 야권 안의 3백33∼3백45명은『불필요하게 많은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정당 측은『야권과의 조정에 실패, 단독발의 및 처리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일단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인 이상 강행해도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정당 안 대로 회기 내에 밀어붙일 작정이다.
민주·평민 양당은 29일 1개선거구당 인구기준치를 17만 명으로 해서 지역구의원 정수를 2백66명, 전국구를 지역구의 4분의1(67명), 의원총수를 3백33명으로 한 소선거구제 단일 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인구 17만 명을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하한 8만5천∼상한 25만5천명)를 인정하고△행정구역상 인구기준 17만 명씩 웃돌 때마다 분구 해 서울 성동·구로를 4개 구로 쪼갰으며△전국구는 유효득표 율 5%이상이나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하는 정당에 득표 율로 배분토록 했다.
야당 측이 인구 17만 명을 기준치로 잡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데서도 드러나듯 이 안은 선거구 당 투표 등 가치에 만 치중해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민정당 안과 내용에 현격한 차이가 많아 여-야 협상과정에서 큰 마찰이 예상된다.
단적으로 말해 야당 안은 야당 측의 당선 확률이 높은 도시에서는 세분된 많은 선거구로, 야당 측에 불리한 여건인 농촌지역에서는 적은 선거구로 각각 획 정했기 때문이다.
야당 안은 도-농간 의원정수를 1백58명 대 1백8명으로 해서 인구대비 6대4에 근접시켰다는 것이다. 이경우 도시의 범위에는 영천시·영천 군처럼 시-군의 생활권이 같은 시를 제외한 모든 시를 포함한 것이다.
야당 측은 이같은 방안이 소선거구제 본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처럼 철저한 투표등가성을 고집하다 보니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과천-안산시를 한 선거구로 합치는 등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다.
야당 측은 따라서 여야협상을 통해 의원정수를 3백 명 선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신축적이나 도-농간 의원정수에 관한 이해와 입장이 너무 현저해 과연 어느 선까지 조정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이규진·김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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