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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대여금 소송서 패소…“2억4000만원 성실히 갚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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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씨 [연합뉴스]

방송인 이혁재씨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44)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A사 측이 청구한 2억4500여 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씨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빚은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이씨는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연예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씨는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했다.

2013년 12월께 A사와의 전속 계약 마저 해지된 이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고,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했다. 또 상환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원금 2억9000여만 원과 이자 1억2000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를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넘겨 1억7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나머지 금액 2억4000여만원에 대한 대여금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씨는 이날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돈을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고정 출연중인 방송의 출연료가 압류되어 있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 채무 변제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전 소속사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돈도 성실하게 갚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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