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이 공금횡령…’ 기업회장에 허위글 올린 50대, 대법서 징역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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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온라인에 특정인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대법원이 온라인에 특정인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이 회장을 비난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A씨(56)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의 한 대학강사인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했다. A씨는 블로그에 ‘가짜 기부 천사 이종환 회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 ‘이 회장이 매일 일본 군가를 수십 곡씩 부른다’, ‘일생을 공금횡령으로 살았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이 회장 측 고소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이 중 5명이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구형량보다 3년 높은 징역 5년을 내렸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량으로는 보기 드문 중형이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2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곧장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사이버 명예훼손 판결은 지난 2014년 이후 징역형 선고가 늘어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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