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 연 세미나>
법조선진화·검찰신뢰회복 등을 위해서는 판·검사와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구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시됐다.
23일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철수 교수)주최로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법조 선진화와 법조인구」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판사 1인당 인구 5만명인 현 상태로는 신속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인구증가에 맞춰 매년 8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와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은 변호사의 경우 과잉현상도 있지만 영장청구단계에서의 검사 직접신문과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참여제도화 등을 위해 숫자를 크게 늘리고 부검사제 도입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판사 1명당 인구가 미국 1만명, 영국 2천명, 서독 3천7백명, 프랑스 1만5천명인데 우리 나라는 5만명이다.
2000년에는 현재의 2배쯤인 1천7백 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80명 이상의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검사도 비슷하다. 수사와 영장청구 단계에서의 검사 직접신문이 바람직하며 공판과정도 철저한 사전 변론준비에 따른 집중심리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
"판·검사 등 일손 모자라 법조인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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