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 國稅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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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유세 성격의 국세(國稅)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토지에 국한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세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거두게 되고, 대상자는 5만~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올리는 방안과 국세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국세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토지(종토세)와 건물(재산세)을 한데 묶어 중과세하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금처럼 거두고, 토지(아파트 토지 포함) 과다 보유자에게 종토세 외에 신설될 국세를 추가로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권오규 정책수석은 "국세를 신설하더라도 정부가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형태로 돌려줄 경우 지방세 신설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과세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유과세 강화와 함께 토지에 대한 시가 반영률을 현재 36%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종토세를 1백만원 이상 낸 고액 납부자 11만6천명 중 개인은 8만5천명에 달했다.

이기원.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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