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치료를 받고 내지 않은 치료비 1억6천7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응급의료기금으로 미지급된 치료비를 정산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이같이 밝혔다.
석 선장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2011년 1월 우리 해군의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통해 구조됐다. 당시 석 선장은 목숨을 걸고 작전을 돕다 해적의 총탄 6발을 맞고 쓰러졌다.
석 선장은 현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장의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석 선장의 병원비는 선주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비용을 떠맡을 사람이 없어졌다.
이에 아주대병원은 이사회를 열고 못 받은 치료비를 손실 처리했다. 석 선장의 병원비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이 낸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복지부는 석 선장이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주대병원뿐 아니라 한국선주협회도 석 전 선장을 국내로 후송하기 위해 사용한 에어앰뷸런스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휴전선을 넘어온 귀순병사의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북한 병사에 의한 치료비가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담 주체로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JSA를 통해 북한 병사가 귀순했고, 현재 이 병사의 신병 관리를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1차적 부담 주체는 국방부라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 이 병사가 회복하면 국방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 관련 당국의 합동신문이 진행되면서 신병을 담당하는 부처는 달라진다.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 병사가 북한 내부의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면 국정원이 신병을 담당하고, 치료비 역시 국정원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이 병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일반 탈북자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통일부가 담당하게 된다. 통상 탈북민이 탈북 과정에서 입은 부상 등에 대한 치료비는 통일부가 부담해온 바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치료비 부담 주체는) 신병인수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며 “신병인수 단계는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에 오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현재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으로 신병 인수가 이관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치료비 부담은 정보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집행된다”며 정보보유 여부에 따라 국정원 또는 통일부 등 부담 주체가 달라질 뿐, 치료비 집행은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만 “전례 없이 치료비 부담이 큰 만큼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올 경우 협의를 통해 부담 주체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