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율 공개 안 돼" 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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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법률 포털 '로마켓'이 최근 시작한 변호사의 수임 내역 및 승.패소율 유료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해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마켓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 등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로마켓은 객관적 정보를 주관적 기준에 따라 재처리해 제공하는 변호사 승소율.전문성 지수.인맥 지수 등 서비스를 일절 해서는 안 된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 정보를 재처리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통계 처리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소.패소 등 다양한 종국(終局.마지막 결정) 처리 결과를 분류할 경우 자의적 통계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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