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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역외 탈세 감시망 촘촘해진다…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첫 시행

중앙일보

입력

주요 기업의 국제 거래에 대한 감시망이 보다 촘촘해진다. 국내 기업은 물론 구글,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 거래 정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파악도 가능하게 된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시행 #지난해 12월 사업연도 종료 해외 거래 기업, 1월2일까지 통합보고서 제출해야 #주요 대기업 등 약 570개 기업 대상 #국가별보고서 내년 6월부터 미국, 일본 등 41개국과 교환....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 현황 상세 파악 가능해져

국세청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도 귀속분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연도가 올해 3월 끝나는 기업은 내년 4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별 법인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제출 대상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일부 해외 기업 등 약 570개 기업을 제출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와 주요 20개국(G20)이 도입을 권고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1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내국 법인에 대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해외 특수관계자 간 거래 현황 등을 담는다. 계열 그룹 내 개별 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재무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전체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계열그룹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현황을 담아야 한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소득과 국가별로 납부하는 세금, 사업활동 배분내용을 담은 것이다. 본사가 위치한 과세권 국가에 의무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구글은 미국의 과세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낸다.

이런 해외 주요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를 한국 과세당국도 볼 수 있다. OECD는 통합보고서 중 국가별 보고서의 국가 간 교환을 의무사항을 지정해 이행을 강제토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주요 국가와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을 합의했다. 현재 내년 6월 이후 한국과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하기로 한 국가는 41개국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이 포함됐다. 구글이 낸 국가별 보고서를 내년 6월 이후에는 한국의 과세당국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각종 신고안내 및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세청에 제출된 통합보고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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