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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부담 5만원 줄어들자 관가 환영 … 꽃·과일농가, 10만원 선물 가능해져 숨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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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3·5·10’ 빗장이 15개월 만에 풀렸다.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외식업계선 “3만원 제한 풀어달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의결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경조사비 상한선(10만원→5만원)은 내리고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5만원→10만원)은 올린 것이다. 서민 경제의 활력을 고려하면서도 경조사비 부담을 낮춰 법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한다.

환영하는 목소리는 관가에서 먼저 나왔다. 관가에선 김영란법 제정 당시 경조사비 상한을 10만원으로 지정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았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원)보다 액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음식물·선물과 달리 경조사비는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서울청사의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결혼식이나 부음 소식이 밀려올 땐 ‘호주머니 경제’가 휘청거린다”며 “5만원을 넣어도 될 듯하지만 10만원이라는 규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10만원을 봉투에 넣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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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해양수산부는 당장 내년 설 대목부터 전통적 인기 품목인 갈치·조기·전복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간 매출 감소를 하소연해 왔던 화훼 및 과수농가들도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 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 조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우와 인삼 농가 측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한우 선물세트는 상한선(10만원) 내 선물을 받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긍정적이지만 한우 농가는 여전히 어렵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 등 외식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의도의 한 식당 관계자는 “외식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가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식업계에 대한 빗장(3만원)도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환·심새롬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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