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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의혹 혐의 이중근 부영회장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 중구 부영 빌딩[사진 연합뉴스, 다음로드뷰]

지난 8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 중구 부영 빌딩[사진 연합뉴스, 다음로드뷰]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탈세 의혹과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76)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가 국세청과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이 검찰에 넘긴 자료 중에는 부영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 6월 이 회장이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신고 때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등과 관련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장성현 간사(왼쪽)와 김성달 팀장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고발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경실련 측은 부영이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영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의 주장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장성현 간사(왼쪽)와 김성달 팀장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고발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경실련 측은 부영이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영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의 주장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회사 자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은 바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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