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주 보급을 위해 국민주 청약저축예금제도와 국민주 신탁제도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오는 3월31일부터 4월9일까지 10일간 포철공모주 청약을 받아 5월말까지 배정을 끝내고 6월초 증권시장에 상장키로 했다.
포철주의 매각규모와 매각가격,1인당 청약한도 등 구체적 내용은 오는 3월2일에 확정 발표된다. <관계기사 4면>
16일 재무부가 발표한 국민주 개발·보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포철을 비롯한 국민주의 매각대상과 배정비율은 월 급여60만원이하의 근로자나 이에 준하는 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에 전체의 75%를 배정하고 우리사주조합에 20%를, 그리고 증권저축·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일반인에게 5%를 배정한다.
우선 배정대상인 근로자·농어민·기타 저소득자 청약자격은 세대주로 제한하고 사업주 혹은 읍·면·리·동장의 자격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원에는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시직 근로자까지 포함시키되 임원은 제외토록 했으며 일반 청약자격은 증권저축·공모주 청약예금·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국민주청약예금제도는 7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4개 특수은행, 농·수·축협 등 24개 금융기관에서 오는 3월7일부터 일제히 취급한다.
가입자격은 우선 배정대상자로 하고 실명으로 한 세대주가 1구좌씩만 가입토록 하되 1구좌의 금액은1만원이상이다.
국민주 매입방식은 ①정상가격을 주고 직접 매입하는 방식 ②30%내외의 할인가격으로 매입한 후 3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방식 ③30%내외로 할인매입해서 국민주신탁에 가입하는 방식등 세 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3월 31일께 신설되는 국민주신탁은 월 급여 40만원이하의 근로자나 이에 준하는 농어민·기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주 배정가액 만큼의 자금을 융자해 주어 본인이 매입한 국민주와 융자금을 신탁재산으로 3년 이상 운용, 수익을 비과세로 본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융자조건은 연리8%에 기간은 3년이다.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