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판매' 일단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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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국민.우리 등 주요 은행들은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효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험상품 판매대리점 인가 신청을 1일 중 내기로 했다.

그동안 영업에 대한 규제 범위를 놓고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간에 논란이 있어 한때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은행들이 일단 이달부터 방카슈랑스 업무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금감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가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앞으로 며칠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은행은 금감원 인가가 나오는 대로 연금보험.여행자보험.주택화재보험.저축성 생명보험 상품 등의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며, 은행원들이 별도의 자격증을 따야 하는 변액보험상품과 의료 관련 손해보험상품의 판매는 준비기간 등으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대리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단시일 안에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마련 중인 금감원의 감독 규정이 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고 보험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 일단 인가 신청을 내고 영업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금감원 감독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에서 은행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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