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4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항소 기간은 이달 13일 자정까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김 전 차관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는다.

같은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1심 선고 직후 김 전 차관이 삼성 후원 강요에 대해 무죄를 받은 데 대해 불복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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