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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저명인사 등 역외탈세 혐의 37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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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내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자사가 보유한 영업권을 다른 외국 법인에 양도했다. 계약서상 매각 대금은 수백억원대 수준이었다. 허위 계약서였다. 실제 대금은 수천억원 규모였다. A씨는 허위계약서를 통해 마련한 차익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페이퍼컴퍼니 세워 재산 빼돌려 #해외 투자 명목 자금 유출 기업도 #올 10월까지 187명 1조여원 추징 #내년엔 100개국과 금융정보 교환

끊이지 않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복수의 대기업 계열사와 저명인사가 포함됐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해외 투자를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 실적을 조작한 기업 대표도 조사 대상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에 오른 국내 인사 및 기업 중 일부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ICIJ의 자료에는 한국인 232명 및 현대상사, 효성, 한국가스공사 등 대기업·공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세청은 올 1~10월에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게 확인된 9명에 대해선 범칙조사(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하는 조사)로 전환해 이 중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의 경우 2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조3072억원을 거뒀다. 11명에 대해선 범칙조사를 했고,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역외탈세 행위는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지점을 차린 후 국내 기업에 광물을 공급했다. 그러면서 얻은 수익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원재료를 수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수입하지 않는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마다 새로운 유형의 역외탈세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역외탈세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MCAA를 통해 지난 9월 영국, 케이만 등 50여 개국과 최초로 금융 정보를 교환했다. 내년에는 중국, 스위스 등과도 금융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등 금융 정보 교환국 수가 100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국제거래 동향도 보다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내국 법인에 대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개별 법인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33건, 3628억원 상당의 중대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이와 연결된 국제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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