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에 ‘게임핵’ 수익금 보낸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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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북한 공작원에 송금한 30대 게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온라인 게임의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북한 공작원에 송금한 30대 게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쓸 수 있는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인 ‘게임핵’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북한 공작원에 송금한 게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과 비교했을 때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핵 파일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는 등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수 있고, 지급한 대금 대부분이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것을 알았다”며 “그럼에도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북한 체제에 경도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핵 파일이 실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악용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게임핵’을 취급한 판매업자로 2010년 9월 중국에서 북한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인물들과 접촉, 핵을 제공받은 뒤 이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에 판매 수익금 2억4000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핵’은 게임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속 몬스터와 싸우거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릉라도정보센터는 노동당 산하 공작기관으로,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위장해 각종 불법행위를 하면서 외화벌이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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