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XX” 막말 논란 시립대 교수, 해임 취소된 황당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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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강의 중 학생에게 폭언하고폭력을 행사한 서울시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 학교 측이 교수에게 보내야 할 서류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5일 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54) 교수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김 교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립대 차원에서 열린 일반징계위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7항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측이 실제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김 교수에게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조 의원은 “안이하게 대처한 서울시를 강력하게 질타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야기한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계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립대에서 열린) 일반징계위 과정에서 문서가 누락됐다”며 “취소 사유가 절차적 하자로 나왔으니 시립대에서 다시 일반징계위를 열어 하자를 치유하면 징계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XXX, 생각을 하고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나무 죽비로 어깨를 치고 죽비가 없을 경우 주먹으로 머리를 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들에게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일찍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즐겨라” 등 성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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