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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가 5일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저에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방 관련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중앙포토]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저에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방 관련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명인 아닌 전직 부녀회장, 입주자대표회 관계자 글 게재해 명예 훼손…죄질 가볍지 않지만 경위 참작" 

김씨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다. 김씨는 폭로 과정에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시행' 축하 현수막을 제거해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됐다.

앞선 1, 2심 재판부는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이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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