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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1억 사기로 재판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김동현(64ㆍ본명 김호성)씨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3월 피해자 곽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또 아내(가수 혜은이)가 해외에 체류 중인데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 한달 후에는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김동현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동현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당시 김씨가 말한 부동산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한 부인도 김씨 주장과는 달리 국내에 머물고 있었지만 보증 의사를 타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1억원 빌려 안 갚은 혐의 #김씨 ”차용증 서명만…돈 받은 적 없어“ #가수 박정운,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 #이주노, 강성훈, 이혁재 등 과거 피소 #인순이, 승리는 사기 피해자로 고소

검찰은 김씨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1억원을 속여 빼었다고 보고, 지난 여름 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씨는 “내 지인이 곽씨에게 돈을 빌린다고 하기에 내가 담보조로 차용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내가 1억원을 빌리거나 1억원짜리 자기압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드라마 ‘아내의 유혹’, ‘광개토대왕’ 등에 출연한 김씨는 지난 2014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근 김씨의 부인 혜은이씨는 한 방송에 나와 남편이 빚보증과 사업 실패로 200억원 가까이 빚을 졌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빚으로 갚은 게) 아파트가 전부 다섯 채였고, 현찰만 30억 원이었다”며 “빚을 10년 동안 갚았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했어야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990년대 당시 가수 박정운씨 [연합뉴스]

1990년대 당시 가수 박정운씨 [연합뉴스]

연예인이 연루된 사기 사건은 더 있다. 1990년대 초반 ‘오늘 같은 밤이면’ 등의 노래로 인기를 끈 가수 박정운(52)씨도 20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최호영)에 따르면 박씨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인 이혁재씨 [연합뉴스]

방송인 이혁재씨 [연합뉴스]

파산 선고까지 받았던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9ㆍ본명 이상우)씨도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방송인 이혁재(44)씨도 공연 사업을 하다가 각각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피소돼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그룹 젝스키스의 강성훈(37)씨는 사기 혐의로 수년간 곤욕을 치르다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가수 송대관은 부인의 부동산 사업 때문에 사기 혐의로 피소돼 활동까지 중단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그룹 포맨 출신 김영재(37)씨는 자동차 담보 대출 등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에게 받은 8억9000여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피소됐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배우 나한일(63)씨도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기그룹 빅빙의 승리[연합뉴스]

인기그룹 빅빙의 승리[연합뉴스]

연예인들이 사기를 당해 고소한 사건도 있다. 지난해 그룹 빅뱅의 승리(27ㆍ본명 이승현)씨가 선배 여가수 신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신씨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업 진척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고소를 취하했다.

가수 인순이(60ㆍ본명 김인순)는 2011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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