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좁은 감방서 고열증세 숨진 재소자 국가 책임”…배상액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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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속 교도소 좁은 감방에 수용된 재소자가 열사병 등으로 숨진 데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교도소 건물 내부. [연합뉴스]

부산교도소 건물 내부. [연합뉴스]

부산지법 민사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2명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유족 5명에게 모두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19일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은 열대야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2명이 잇달아 숨졌다.

A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됐다가 이틀 만에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병원에서 측정한 A씨의 체온은 41.6도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

B씨 역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가 다른 조사거실에 수용돼 생활하던 중 고열(40도), 고혈압 등의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숨진 A, B씨 외에 각각 2명이 더 수용된 조사거실에는 전체 면적이 5.18㎡로, 1인당 면적은 1.72㎡에 불과했다. 법무부의 수용정원 산정 기준(1명당 2.58㎡)에 못 미치는 면적이다. 선풍기나 화장실 좁은 창문(너비 26㎝, 높이 102㎝) 외에 환풍시설도 없었다.

재판부는 “무더운 날씨 속에 바람도 통하지 않는 비좁은 조사거실에 수용된 A, B씨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 폐쇄회로(CC)TV나 순찰을 통해 거동과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고열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이후 교도관이 외부 병원으로 A, B씨를 옮기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부산교도소의 관리부실과 방치로 A, B씨가 숨졌다며 지난해 9월 2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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