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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여행객 타고 온 전세기,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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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화산의 분화로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이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발리 공항에서 출발해 30일 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화산의 분화로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이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발리 공항에서 출발해 30일 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발리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79명이 귀국한 가운데, 그들이 타고 온 전세기 탑승비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세기 탑승 비용은 탑승자와 외교부가 나눠 부담한다. 매체는 30일 “전세기 탑승 비용 규정은 전세기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매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탑승 희망자는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비용을 안내받고 서면 동의를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긴급 구난 활동비 지원 대상자나 행려병자, 전쟁이나 지진으로 긴급히 피난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발리 아궁화산 폭발로 전세기를 이용한 여행객에게는 비수기 발리발인천행 비행기 가격인 42~80만 원대를 참조해 적정 값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때 결항했던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는 여행객은 귀국한 뒤 해당 항공사에서 티켓을 환불받고, 외교부에 내면 된다.

매체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경우, 최소 원가로 전세기 운영을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6월 '해외 대형재난 시우리국민 긴급대피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외교부와 체결해 이번에 전세기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전세기 파견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었다.

외교부는 대한항공, 가루다항공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앞으로 남은 한국인 여행객들의 무사 귀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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