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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 방해하면 200만원 과태료 문다

중앙일보

입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골든타임(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시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소방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ㆍ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소방관들이 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소송을 벌여야 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해 소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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