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검찰 출석해 조사받겠다"…검찰, 내달 5일 소환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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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달 5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에게 12월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12월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은 이를 수용하여 12월5일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28일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최 의원이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아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한 차례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곧바로 최 의원에게 소환일 다음 날인 29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 국정원 특활비 예산 축소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국정원 측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 의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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