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속승진 연한 단축' 시행 연기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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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시기(당초 3월 1일)를 당분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좀 더 충실한 논의를 위해 일단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당정 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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