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는’ 초등학교 교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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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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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내년 6월께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지난 11월부터 A, B, C, D 등 4등급 공개방식으로 바뀐 현행 평가인증방식에서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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